2024.10.07 (월)

  • 흐림속초15.9℃
  • 흐림12.7℃
  • 흐림철원11.5℃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9.8℃
  • 흐림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7.4℃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7.2℃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14.3℃
  • 흐림인천15.1℃
  • 흐림원주15.7℃
  • 구름많음울릉도17.1℃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4.8℃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4.9℃
  • 흐림울진17.8℃
  • 흐림청주16.3℃
  • 비대전15.9℃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5.7℃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8.2℃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6.8℃
  • 비전주16.5℃
  • 흐림울산17.0℃
  • 흐림창원16.8℃
  • 흐림광주15.1℃
  • 비부산17.7℃
  • 흐림통영16.6℃
  • 비목포16.3℃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8.9℃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3.5℃
  • 흐림홍성(예)14.9℃
  • 흐림14.7℃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7.1℃
  • 흐림서귀포19.0℃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3.8℃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3.7℃
  • 흐림태백13.0℃
  • 흐림정선군14.0℃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4.8℃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6.0℃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5.1℃
  • 흐림15.2℃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6.8℃
  • 흐림봉화15.4℃
  • 흐림영주15.1℃
  • 흐림문경15.6℃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5.4℃
  • 흐림18.0℃
기상청 제공
[광주시] 환경정비계획 경기도로부터 승인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환경정비계획 경기도로부터 승인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 구역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광주시 환경정비계획은 경기도의 보완 및 현장 실시 등을 거쳐 시에서 승인 신청한 모든 지역이 수용됐다.

[크기변환]사본 -광주시청 전경.jpg

승인 규모는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43개 자연부락으로 기존 환경정비구역(354만5천323㎥)에서 6.72% 증가한 378만3천673㎥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지역으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해 지정하며 기존 농가주택‧소득 기반 시설로 제한돼 있던 건축물의 신‧증축이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용원‧창고 등)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지며 기존 공장‧주택의 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총 호수의 5% 범위 내 가능해진다.

 

환경정비구역의 규제 완화는 환경정비구역이 최종 지정공고 돼야 확정되며 시는 올해 안에 지정승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47년간 수도권 시민의 건강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강요된 희생은 오로지 팔당유역 주민들이 홀로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수원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수질정책과 남수경 팀장 760-2869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