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0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무장애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제안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과 ‘보행’으로, 장애인들의 80.1%가 외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차별을 받는 것”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비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각종 안내표지판, 인도의 턱이나 경사로, 무인 주문 장치 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손이 닿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일반음식점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대상이 아닌 사업주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해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차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람이 장애가 아니고 환경이 장애를 만드는 것”라며 “보도의 낮은 턱은 단순한 턱이 아니다. 장애인분들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턱이다. 턱을 낮춰 사회적 약자가 세상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다 함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