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2.9℃
  • 흐림-0.4℃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3℃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5℃
  • 눈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2.5℃
  • 구름많음동해3.8℃
  • 눈서울-0.4℃
  • 눈인천-0.5℃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6.7℃
  • 눈수원-1.0℃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4℃
  • 구름조금울진6.2℃
  • 눈청주1.6℃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1.9℃
  • 흐림상주1.7℃
  • 비포항5.8℃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5.8℃
  • 구름많음울산7.9℃
  • 흐림창원7.9℃
  • 비광주3.5℃
  • 구름조금부산8.6℃
  • 구름많음통영7.7℃
  • 비목포5.8℃
  • 비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7.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5.4℃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0℃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9.5℃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보령6.7℃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0℃
  • 흐림2.1℃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7.6℃
  • 흐림순창군1.1℃
  • 흐림북창원7.7℃
  • 구름많음양산시8.6℃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0.0℃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0℃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3.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3.6℃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1.5℃
  • 구름많음합천4.9℃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5.6℃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정찬민 국회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정찬민 국회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경기티비종합뉴스-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2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정찬민 의원2.jpg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7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7월말 기준 14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5)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1건에서 20197, 202011, 2021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