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보상사업팀은 지난 9월까지 찾아가는 보상계약 서비스를 통해 30건의 보상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상계약 서비스 및 서류발급 지원'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보상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보상 계약을 위해 소유자가 직접 공사 본사를 방문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 소유자 A씨는 "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라며 "기존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어려움을 겪은 반면 서류 발급을 공사 직원이 도와줘서 손쉽게 계약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더 많은 사업에 이와 같은 제도를 확대시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보상사업팀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상계약 서비스 확대시행과 더불어 소유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