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조금속초14.4℃
  • 흐림18.0℃
  • 맑음철원13.7℃
  • 구름많음동두천15.6℃
  • 흐림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9.1℃
  • 흐림춘천16.0℃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동해15.2℃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6.9℃
  • 흐림원주15.6℃
  • 맑음울릉도15.7℃
  • 구름조금수원16.5℃
  • 흐림영월12.2℃
  • 구름많음충주15.5℃
  • 구름많음서산13.4℃
  • 구름많음울진14.3℃
  • 맑음청주15.2℃
  • 구름조금대전13.6℃
  • 구름많음추풍령12.1℃
  • 구름많음안동13.3℃
  • 구름조금상주11.1℃
  • 흐림포항18.5℃
  • 흐림군산14.0℃
  • 구름많음대구14.6℃
  • 구름많음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4.7℃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6.4℃
  • 흐림목포16.7℃
  • 흐림여수16.8℃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7.0℃
  • 흐림순천11.1℃
  • 맑음홍성(예)11.1℃
  • 맑음11.2℃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20.2℃
  • 흐림서귀포19.4℃
  • 흐림진주11.8℃
  • 구름조금강화15.9℃
  • 구름조금양평14.6℃
  • 맑음이천12.5℃
  • 구름조금인제13.3℃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0.6℃
  • 흐림제천12.7℃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4.7℃
  • 구름많음부여11.9℃
  • 구름많음금산10.0℃
  • 맑음13.7℃
  • 흐림부안16.7℃
  • 구름많음임실10.3℃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4.9℃
  • 구름많음장수8.3℃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1.7℃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6.7℃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영주10.1℃
  • 맑음문경12.4℃
  • 구름많음청송군11.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3.0℃
  • 구름많음구미11.8℃
  • 흐림영천13.9℃
  • 구름많음경주시13.4℃
  • 흐림거창9.0℃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3.2℃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5.6℃
  • 흐림16.2℃
기상청 제공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94억원 부과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여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1만712건, 94억 8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성남시청.jpg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6205건에 74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93건에 6억4800만원을, 수정구는 2414건에 13억600만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1만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억9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이현주  주무관 031-729-5432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