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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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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

[크기변환]1.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jpg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제371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의결했다.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경감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감량기기의 설치 및 운용 기준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2023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회기 중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안은 20일부터 2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 등 안건과 함께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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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

[크기변환]2.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jpg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71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의결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정비하고,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의 사용료 감면,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2023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회기 중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안은 20일부터 2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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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의결-

[크기변환]3. 복지안전위원회 안건심사.jpg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의결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 Happy 해누리작업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회기 중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안은 20일부터 2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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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해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감량기기의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가정과 발생원에서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 및 재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탄소발생 저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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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대료 경감률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고, 시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명기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에 발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확대 보급되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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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기등기증자 혜택 마련 -

오세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규정 중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삭제해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또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의 사용료 감면(80%),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50%) 규정이 신설됐다.

 

오세철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장기등기증자 예우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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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봉사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품위를 손상한 한 경우에는 해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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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아동의 기본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놀 권리를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질 높은 활동을 즐기는 아동이야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해당 조례 시행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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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주차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의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 공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유주차장의 조건, 지원사항 및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차량 이용제한, 주차요금의 환불,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보조금의 반납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희 의원은 “주차장에 ‘공유’ 개념을 도입해 수원시 곳곳의 유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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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화하고, ‘건축구조기준’의 기본 지상적설하중을 반영해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1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지붕에 쌓인 눈이 개정안에서 정하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희승 의원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강화해 강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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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명을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마련됐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공동구 점용 시기와 기간에 대한 사항,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안전, 사고시 책임한계, 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의 특례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희승 의원은 “보다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고자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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