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경기도 대변인을 역임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체포하면서 피의자 김용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혐의사실로 적시된 내용은‘정민용이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사무실 및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욱의 지시를 받은 이 모씨로부터 수 회에 걸쳐 현금 8억원 상당을 수수한 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식회사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유동규에게 수 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공받은 대선 자금을 전달했고, 이를 받은 유동규는 그 무렵 주식회사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용에게 다시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불어민주당은 7시간 넘게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면서 수사차량에 계란과 커피잔을 투척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헌법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역시 ‘필요한 때에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해의 구실은 야당 탄압과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것인데,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수수한 범죄혐의자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정당한 검찰의 법집행이 어찌하여 야당 탄압이며, 검찰이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피의자 김용 개인 사무실로 한정하여 변호인 입회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하려는 것이 어찌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인가?
일반 국민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안방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결국 범죄혐의자에 대한 비호이며, 피의자 김용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검찰에 대한 멸시고, 범죄혐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를 발부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하고 검찰에 촉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당사는 소도나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범죄혐의자 김용을 비호하지 말고, 즉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라.
셋째, 검찰은 즉시 피의자 김용의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하여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라.
2022년 10월 20일(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