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12월 13일 용인소방서 개서(당시 인구 25만명)이래 2020년 4월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용인특례시의 면적은 591㎢, 인구는 109만명으로 경기도내 3위, 처인구,기흥구,수지구청 및 4읍 3면 31개동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시민1,961명으로 화재출동, 응급구조, 구급 및 그 밖에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이며, 처인과 수지의 거리상 종심반경 20km이상 떨어진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구조대, 구급대 및 지역별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소방서의 인력분포를 살펴보면, 1,705명중 실질 소방공무원 557명 및 의용소방대 1,110명과 기타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차량은 77대로서 용인특례시 인구 109만명에 432,572세대로서 1인당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무려 1,961명에 달한다.
용인지역의 특성상 수도권남부의 택지개발로 도시화된 서북부와 농촌지역인 동남부가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교통의 사통발달로 인하여 42번, 45번, 17번 국도상에 대형물류창고, 주요산업단지 및 다수의 관광인프라등 중요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항상 출동준비된 상황에서 24시간 긴장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있다.
또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건설등 주요한 산업단지 유치로 소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용인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소방서는 국가직이며 경기도에서 모든지원을 받기 때문에 각종 인원 및 기타 지원사항에 대한 건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소관이 아니니 도에서 지원받아야 된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반대급부로서 소속만 국가직 및 경기도 소방본부의 지시를 받을 뿐 모든 것은 용인특례시민을 위하는 공복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와 같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3개시(용인,수원,고양) 및 경상남도 창원시(진해,마산,창원)와의 소방서의 위상과 편재된 소방인력 및 시민 소방서비스 수준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법률 제11829호(2013.05.28.제정.시행)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41조6호및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969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20.04.01.)
2년이 지난 현재의 창원소방본부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748㎢, 인구 104만, 의창,성산, 마산합포, 회원, 진해구 등 81,838세대에 소방관수 1,032명으로 시민 1인당 소방공무원수 910명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장비또한 일반소방차 및 특수소방차 포함 166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