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용인시 7개 협업기관과 함께 ‘용인특례시 인권경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용인시민의 인권보호와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구성됐다.
이를 통해 용인시 협업기관은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윤리경영 시스템 확립, 우수사례 공유, 용인시 인권경영 모델 개발 및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협력할 예정이다.
최찬용 사장은 “인권경영이란 공사 임직원이 근무하는 모든 현장에서 시민과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말한다.”라며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청렴·인권 시민 감사관 위촉, 인권경영 헌장 선포등을 통해 청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