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흐림속초16.0℃
  • 흐림18.9℃
  • 흐림철원17.0℃
  • 흐림동두천16.9℃
  • 흐림파주15.9℃
  • 구름많음대관령8.1℃
  • 흐림춘천17.0℃
  • 흐림백령도15.5℃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동해14.3℃
  • 구름조금서울18.6℃
  • 구름많음인천17.9℃
  • 구름많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3℃
  • 구름조금영월12.4℃
  • 구름조금충주14.4℃
  • 맑음서산14.2℃
  • 구름조금울진14.2℃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3.8℃
  • 구름조금추풍령11.8℃
  • 구름많음안동12.8℃
  • 맑음상주13.1℃
  • 흐림포항18.4℃
  • 맑음군산16.1℃
  • 구름많음대구15.5℃
  • 구름많음전주16.5℃
  • 구름많음울산16.3℃
  • 흐림창원15.7℃
  • 구름많음광주16.2℃
  • 구름많음부산17.3℃
  • 구름많음통영16.1℃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7.2℃
  • 구름많음순천12.7℃
  • 맑음홍성(예)13.8℃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8.5℃
  • 흐림고산18.1℃
  • 구름많음성산19.1℃
  • 흐림서귀포18.5℃
  • 구름많음진주13.1℃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4.9℃
  • 구름많음이천14.7℃
  • 흐림인제16.5℃
  • 구름많음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1.6℃
  • 구름많음제천11.4℃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2.3℃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2.9℃
  • 구름조금금산11.4℃
  • 맑음15.1℃
  • 구름많음부안15.9℃
  • 구름많음임실11.6℃
  • 구름많음정읍14.9℃
  • 흐림남원15.0℃
  • 구름많음장수9.4℃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16.2℃
  • 흐림순창군12.9℃
  • 흐림북창원16.0℃
  • 구름많음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6.1℃
  • 구름많음강진군16.8℃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7.0℃
  • 흐림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10.8℃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7.2℃
  • 구름조금봉화10.3℃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0℃
  • 구름많음청송군11.3℃
  • 구름많음영덕13.8℃
  • 구름많음의성12.6℃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4.5℃
  • 구름많음거창10.3℃
  • 구름많음합천12.6℃
  • 구름많음밀양14.9℃
  • 구름많음산청12.3℃
  • 구름많음거제16.7℃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7.1℃
기상청 제공
용인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법제화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령 시행 이후부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대상물로서 지상 11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 창고에 대하여 적용된다.

[크기변환]0. 소방서 전경.JPG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서승현 서장은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계자들은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