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조금21.0℃
  • 구름조금철원20.7℃
  • 구름조금동두천20.7℃
  • 맑음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12.7℃
  • 구름조금춘천20.1℃
  • 박무백령도17.2℃
  • 구름많음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9.6℃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9.5℃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7.1℃
  • 구름조금서산20.3℃
  • 흐림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9.4℃
  • 구름많음대전18.7℃
  • 흐림추풍령15.9℃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3℃
  • 흐림포항18.3℃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6.7℃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울산19.3℃
  • 흐림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9.6℃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8.5℃
  • 흐림목포20.4℃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9.3℃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조금19.9℃
  • 비제주19.1℃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19.0℃
  • 비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조금강화19.6℃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0℃
  • 구름조금인제21.0℃
  • 맑음홍천20.5℃
  • 흐림태백14.6℃
  • 구름조금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7.1℃
  • 흐림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5℃
  • 구름조금보령20.5℃
  • 구름많음부여19.4℃
  • 흐림금산17.3℃
  • 구름많음19.4℃
  • 흐림부안20.4℃
  • 구름많음임실19.2℃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19.1℃
  • 구름많음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19.4℃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18.9℃
  • 흐림의령군19.2℃
  • 흐림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9.1℃
  • 구름많음진도군20.0℃
  • 흐림봉화17.9℃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5.9℃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9℃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2℃
  • 흐림20.4℃
기상청 제공
이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38명 명단 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38명 명단 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방세 36명 16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명 54억 3,300만 원 체납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6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5명과 법인 13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이천시청.jpg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36명) 16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2명) 54억 3,300만 원 등 총 70억 5,800만 원이며, 명단은 경기도청, 이천시청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징수과 김서상, 최우식  031-644-2210, 2219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