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6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5명과 법인 13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36명) 16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2명) 54억 3,300만 원 등 총 70억 5,800만 원이며, 명단은 경기도청, 이천시청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징수과 김서상, 최우식 031-644-2210, 2219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