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와 경합을 벌인 결과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의 활성화에 따라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연료공급시설 허가 대상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충전시설도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했다.
또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규제를 폐지하고 상위법 근거는 물론 실제 이용 실적조차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습에 매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