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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쓰레기 소각 꼼짝마’미세먼지 잡는 드론 출동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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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쓰레기 소각 꼼짝마’미세먼지 잡는 드론 출동 -경기티비종합뉴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맞아,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 첨단감시장비로 단속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수립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처인구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특례시가 영농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막기 위해 드론을 투입했다..jpg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은 3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지역 일대에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일대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에겐 50만원, 사업장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초 모현읍 일원 불법소각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 근절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드론을 띄워 시범 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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