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흐림속초14.3℃
  • 구름많음11.0℃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9℃
  • 구름많음춘천12.0℃
  • 비백령도14.2℃
  • 비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5.0℃
  • 구름많음동해13.6℃
  • 구름많음서울14.4℃
  • 구름많음인천15.0℃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4.7℃
  • 구름많음수원13.6℃
  • 흐림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0.9℃
  • 흐림서산12.8℃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3℃
  • 흐림상주12.1℃
  • 비포항15.0℃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4.5℃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5.9℃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6.3℃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0.4℃
  • 박무홍성(예)12.6℃
  • 흐림11.8℃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7.3℃
  • 흐림서귀포19.2℃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강화12.3℃
  • 구름많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구름많음인제11.6℃
  • 흐림홍천11.1℃
  • 구름많음태백8.0℃
  • 구름많음정선군10.3℃
  • 흐림제천10.9℃
  • 흐림보은11.3℃
  • 구름많음천안11.3℃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2.8℃
  • 흐림금산12.8℃
  • 흐림13.3℃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5.7℃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10.4℃
  • 흐림영주10.8℃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2.0℃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구름조금14.3℃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내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확산
- 새해 1월 3일~ 9일 입법예고, 도의회 2월 회기중 심의안건 제출 예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경기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21230 김종배 의원,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 입법예고.jpg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내 17,000여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연평균 124명에 달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경기도지사에게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규정했으며, 매년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 등을 위한 ‘경기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도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태 평가,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조례안」은 새해 1월 3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에 서면 및 우편, 인터넷, 홈폐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도의회 회기 중 심의 안건으로 제출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