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흐림속초14.3℃
  • 구름많음11.0℃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9℃
  • 구름많음춘천12.0℃
  • 비백령도14.2℃
  • 비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5.0℃
  • 구름많음동해13.6℃
  • 구름많음서울14.4℃
  • 구름많음인천15.0℃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4.7℃
  • 구름많음수원13.6℃
  • 흐림영월11.9℃
  • 구름많음충주10.9℃
  • 흐림서산12.8℃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청주14.8℃
  • 흐림대전13.4℃
  • 흐림추풍령11.3℃
  • 흐림안동12.3℃
  • 흐림상주12.1℃
  • 비포항15.0℃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4.5℃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5.9℃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6.3℃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0.4℃
  • 박무홍성(예)12.6℃
  • 흐림11.8℃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7.3℃
  • 흐림서귀포19.2℃
  • 흐림진주11.3℃
  • 구름많음강화12.3℃
  • 구름많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구름많음인제11.6℃
  • 흐림홍천11.1℃
  • 구름많음태백8.0℃
  • 구름많음정선군10.3℃
  • 흐림제천10.9℃
  • 흐림보은11.3℃
  • 구름많음천안11.3℃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2.8℃
  • 흐림금산12.8℃
  • 흐림13.3℃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5.7℃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10.4℃
  • 흐림영주10.8℃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2.0℃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구름조금14.3℃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다음달 3일까지…노후 공용시설·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등 22억여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2억여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5억여원이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1월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첫 시행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지원금액을 1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3).jpg

신청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 가능하다.

단지별 보조금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이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을 ▲20세대 미만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 의결서가 포함돼야 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에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