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10.9℃
  • 비6.4℃
  • 흐림철원4.3℃
  • 구름많음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7.2℃
  • 흐림대관령2.1℃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강릉12.2℃
  • 구름많음동해13.1℃
  • 구름많음서울6.7℃
  • 구름많음인천7.2℃
  • 흐림원주9.6℃
  • 흐림울릉도12.9℃
  • 비수원8.3℃
  • 구름많음영월9.0℃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울진13.3℃
  • 구름많음청주10.0℃
  • 구름많음대전9.9℃
  • 구름많음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9.8℃
  • 구름많음상주7.9℃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군산8.2℃
  • 구름많음대구12.5℃
  • 흐림전주9.6℃
  • 구름많음울산14.2℃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9.6℃
  • 흐림부산12.9℃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0.1℃
  • 맑음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9.2℃
  • 흐림순천8.4℃
  • 구름많음홍성(예)10.2℃
  • 구름많음10.4℃
  • 흐림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12.1℃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8.5℃
  • 구름많음인제8.8℃
  • 구름많음홍천7.3℃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7.5℃
  • 구름많음보은10.0℃
  • 흐림천안8.4℃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9.8℃
  • 구름많음금산9.2℃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9.9℃
  • 흐림남원9.3℃
  • 구름많음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12.7℃
  • 구름많음순창군9.4℃
  • 흐림북창원12.6℃
  • 구름조금양산시14.8℃
  • 구름많음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10.8℃
  • 구름많음해남11.4℃
  • 구름많음고흥10.8℃
  • 구름많음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9.3℃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많음진도군10.7℃
  • 구름많음봉화10.3℃
  • 구름조금영주10.3℃
  • 구름많음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10.3℃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9.8℃
  • 구름많음구미12.2℃
  • 구름많음영천11.3℃
  • 흐림경주시12.4℃
  • 구름많음거창9.3℃
  • 구름많음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3.0℃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구름많음13.7℃
기상청 제공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제약회사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제약회사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4).jpg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새해 들어와서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