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시설은 전기울타리와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피해예방시설로 설치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임업인이다.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나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농가,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농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31-324-224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엔 먹이를 찾으려는 야생동물이 농가까지 내려와 피해를 끼치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경작지 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