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수)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14.1℃
  • 구름많음철원13.3℃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4.4℃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4.6℃
  • 흐림백령도13.4℃
  • 구름많음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5.5℃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7.2℃
  • 구름조금인천15.5℃
  • 구름조금원주15.6℃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5.2℃
  • 구름조금충주13.5℃
  • 구름조금서산14.9℃
  • 흐림울진14.7℃
  • 구름많음청주18.2℃
  • 구름조금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4.5℃
  • 구름조금포항16.8℃
  • 구름조금군산15.9℃
  • 구름조금대구16.5℃
  • 맑음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5.2℃
  • 구름조금창원17.0℃
  • 구름조금광주18.3℃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6.0℃
  • 구름조금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1℃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6.1℃
  • 구름조금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3.4℃
  • 구름조금홍성(예)15.6℃
  • 구름많음15.8℃
  • 맑음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8.5℃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18.9℃
  • 구름조금진주14.4℃
  • 구름많음강화12.7℃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2.8℃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태백10.6℃
  • 구름조금정선군11.7℃
  • 구름조금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6.1℃
  • 구름많음천안14.9℃
  • 구름조금보령14.0℃
  • 구름조금부여14.8℃
  • 구름많음금산14.5℃
  • 구름조금16.5℃
  • 맑음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3.4℃
  • 구름많음정읍16.5℃
  • 구름많음남원15.8℃
  • 구름조금장수11.6℃
  • 구름많음고창군15.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5.9℃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조금북창원17.3℃
  • 구름조금양산시17.4℃
  • 구름조금보성군16.7℃
  • 구름조금강진군15.9℃
  • 구름조금장흥15.6℃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5.3℃
  • 구름조금의령군15.0℃
  • 구름조금함양군13.1℃
  • 구름많음광양시16.6℃
  • 구름조금진도군16.7℃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3.2℃
  • 구름많음문경13.1℃
  • 흐림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조금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4.1℃
  • 구름조금경주시14.2℃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7.2℃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조금남해15.6℃
  • 구름조금16.2℃
기상청 제공
[여주시] ‘22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22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기티비종합뉴스-

2022년도 여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백자지구와 송현1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이 2023년 03월 17일 여주시청 별관 6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144-1번지를 비롯한 총 464필지 면적 604,465.6㎡가 심의안건에 올랐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체 필지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여주시청(2023.jpg

2023년 3월 2일 서면으로 진행된 송촌1, 송촌2, 장풍1, 후포2 4개 지구의 의결에 이어, 백자지구와 송현1지구의 경계도 금일 의결됨으로써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이 모두 의결되었다. 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주시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토지분쟁을 줄이고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