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9.3℃
  • 흐림14.1℃
  • 흐림철원15.4℃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9℃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3.2℃
  • 흐림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7.1℃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8℃
  • 흐림서울16.6℃
  • 흐림인천17.3℃
  • 흐림원주14.0℃
  • 흐림울릉도18.2℃
  • 흐림수원16.8℃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6.6℃
  • 흐림울진15.9℃
  • 비청주13.3℃
  • 비대전13.4℃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3.0℃
  • 흐림상주11.8℃
  • 비포항15.6℃
  • 흐림군산13.6℃
  • 비대구14.9℃
  • 비전주14.8℃
  • 비울산13.8℃
  • 비창원14.6℃
  • 비광주14.6℃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3℃
  • 비목포13.9℃
  • 비여수14.9℃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2.3℃
  • 박무홍성(예)14.5℃
  • 흐림13.5℃
  • 비제주16.7℃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7.0℃
  • 비서귀포18.8℃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6.7℃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5℃
  • 흐림인제13.8℃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3.4℃
  • 흐림13.0℃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4.0℃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2.6℃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3.8℃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3.2℃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비14.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4월 24일 ~ 5월 4일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4) (2).png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소비 흐름 변화를 반영해 기획한 이번 단속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