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6.6℃
  • 비3.1℃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조금대관령-1.0℃
  • 흐림춘천3.3℃
  • 비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6.9℃
  • 구름조금강릉7.4℃
  • 구름조금동해7.3℃
  • 비 또는 눈서울2.6℃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4.2℃
  • 구름많음울릉도8.8℃
  • 비수원2.8℃
  • 흐림영월5.3℃
  • 구름많음충주5.4℃
  • 흐림서산4.8℃
  • 맑음울진6.3℃
  • 비청주6.0℃
  • 구름많음대전5.5℃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4.4℃
  • 구름조금상주5.5℃
  • 맑음포항7.6℃
  • 흐림군산7.0℃
  • 맑음대구6.3℃
  • 흐림전주6.9℃
  • 맑음울산6.6℃
  • 구름조금창원6.0℃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7.4℃
  • 구름조금통영7.9℃
  • 흐림목포7.4℃
  • 구름조금여수6.9℃
  • 흐림흑산도7.4℃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1℃
  • 비홍성(예)5.5℃
  • 흐림6.4℃
  • 구름많음제주9.9℃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8.9℃
  • 구름많음서귀포9.4℃
  • 맑음진주6.5℃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4.3℃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4.2℃
  • 흐림홍천3.4℃
  • 맑음태백1.0℃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6℃
  • 구름많음보은4.3℃
  • 구름많음천안4.8℃
  • 흐림보령7.2℃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7℃
  • 흐림5.0℃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7.1℃
  • 구름조금김해시6.9℃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8.4℃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7.3℃
  • 구름조금의령군5.3℃
  • 구름많음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5.9℃
  • 흐림진도군8.0℃
  • 흐림봉화5.5℃
  • 구름조금영주5.3℃
  • 구름조금문경3.9℃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9℃
  • 구름조금구미4.9℃
  • 맑음영천6.2℃
  • 구름조금경주시6.4℃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7℃
  • 구름조금밀양7.4℃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6.8℃
  • 구름조금남해7.1℃
  • 맑음8.1℃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31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과 시흥시 정왕동, 포동 일원(4.9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크기변환]사본 -고양+구역.jpg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시흥+구역.jpg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