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맑음속초29.2℃
  • 흐림25.0℃
  • 흐림철원23.7℃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6.6℃
  • 구름조금대관령25.2℃
  • 흐림춘천25.2℃
  • 흐림백령도23.6℃
  • 맑음북강릉30.6℃
  • 맑음강릉32.1℃
  • 맑음동해25.8℃
  • 구름조금서울26.8℃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2℃
  • 맑음울릉도25.2℃
  • 구름조금수원26.7℃
  • 구름조금영월26.1℃
  • 구름조금충주27.4℃
  • 구름조금서산28.2℃
  • 맑음울진24.4℃
  • 구름조금청주28.0℃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8.9℃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9.5℃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부산24.5℃
  • 흐림통영24.2℃
  • 흐림목포24.4℃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흑산도24.3℃
  • 구름많음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7℃
  • 구름많음순천26.2℃
  • 구름조금홍성(예)27.5℃
  • 구름조금27.6℃
  • 구름많음제주26.3℃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5.3℃
  • 구름조금진주28.3℃
  • 구름조금강화25.6℃
  • 구름많음양평26.6℃
  • 구름조금이천27.2℃
  • 구름많음인제26.1℃
  • 흐림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조금제천26.0℃
  • 구름많음보은26.6℃
  • 구름조금천안27.7℃
  • 구름조금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7.2℃
  • 구름조금임실27.2℃
  • 구름조금정읍28.9℃
  • 맑음남원28.4℃
  • 구름조금장수27.2℃
  • 구름조금고창군28.5℃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9.5℃
  • 구름조금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9.3℃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장흥27.0℃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0.3℃
  • 구름조금함양군30.1℃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조금봉화27.5℃
  • 구름조금영주28.4℃
  • 구름조금문경28.7℃
  • 구름많음청송군27.6℃
  • 구름조금영덕30.1℃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29.2℃
  • 구름조금영천29.7℃
  • 구름많음경주시30.6℃
  • 구름조금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9.7℃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조금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많음남해27.7℃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경기도]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입주 가능하도록 개선
○ 제조업․전문건설업 겸업 허용으로 기업의 입찰․수주 애로 해결 및 매출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입주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 애로를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시화 MTV에 있는 A 기업은 자동화창고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제품 제작 후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집법’)에 따르면 제품설치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가 없다.

 

제품을 생산한 제조기업이 아닌 별도의 전문건설업 기업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AS 필요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발주처에서는 제품설치 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A 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계약이 취소되거나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 산업단지 외 지역에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별도 임차하는 경우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30개 기업이 6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업 면허 신청 후 반려된 경우에 한하며, 규제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산집법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국무조정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정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 내 192개 산업단지 내 약 3만 3천 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1,300개 산업단지의 약 12만 개 제조기업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규제처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도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개선 의견을 남겨달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경제 규제, 수도권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