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19.9℃
  • 맑음19.7℃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9.6℃
  • 안개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22.5℃
  • 구름조금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21.8℃
  • 구름많음부산20.9℃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21.2℃
  • 흐림여수20.0℃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9.4℃
  • 맑음18.8℃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1.2℃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8.8℃
  • 맑음20.0℃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18.1℃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많음남원18.2℃
  • 구름조금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19.8℃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7.9℃
  • 구름조금거창17.1℃
  • 구름조금합천18.9℃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노력 첫 결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노력 첫 결실 -경기티비종합뉴스-

총7건 학교 신설 안건...4건은 자체투자심사, 3건은 중앙투자심사 상정 통과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따른 심사안건 대폭 감소
◦ 택배개발지구·학생 수 증가 지역 등의 교육여건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와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로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신청사).png

앞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됐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

 

또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 되는 용지비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돼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4고는 하남시 학령인구 자연증가 추세를(신입생 수: 2023년 2,311명 → 2030년 3,939명)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2029년 이후 41명에 이르는 초과밀학급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후 이룬 첫 결실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100% 성과는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