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업종 이해를 돕기 위해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사항 ▲식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주기 ▲식품 등의 표시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주요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수칙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인허가를 위한 영업 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등의 신고 절차도 담고 있어 신규 영업자에게 참고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파일 형식으로 제작하여 영업신고증과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한곳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8월 중 제작 안내서를 이천시 관할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에게 우선 배부하고 추후 신규 신고 업소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안내 책자 활용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이천시 보건위생과 031-644-4049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