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맑음속초11.2℃
  • 구름많음3.8℃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1.8℃
  • 구름조금대관령2.5℃
  • 구름많음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0.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2.0℃
  • 흐림서울3.3℃
  • 비인천3.4℃
  • 흐림원주5.0℃
  • 구름많음울릉도7.1℃
  • 비수원3.8℃
  • 구름조금영월6.3℃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7.7℃
  • 맑음울진11.9℃
  • 흐림청주6.9℃
  • 흐림대전7.2℃
  • 구름많음추풍령8.8℃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상주9.2℃
  • 맑음포항9.9℃
  • 흐림군산5.3℃
  • 맑음대구10.6℃
  • 흐림전주7.0℃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0.9℃
  • 구름많음흑산도14.2℃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1℃
  • 흐림홍성(예)8.5℃
  • 흐림7.2℃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0℃
  • 구름많음강화4.9℃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1.3℃
  • 구름조금인제5.4℃
  • 흐림홍천2.9℃
  • 맑음태백4.3℃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많음보은7.9℃
  • 흐림천안6.0℃
  • 구름많음보령7.8℃
  • 흐림부여3.9℃
  • 구름많음금산9.0℃
  • 구름많음6.5℃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임실6.8℃
  • 구름많음정읍10.9℃
  • 구름많음남원8.2℃
  • 구름많음장수6.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0.9℃
  • 구름조금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1.7℃
  • 구름조금강진군12.2℃
  • 구름조금장흥11.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2.0℃
  • 구름조금봉화7.8℃
  • 구름조금영주6.6℃
  • 구름많음문경9.0℃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9.8℃
  • 구름조금구미10.7℃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9.9℃
  • 구름조금거창9.8℃
  • 구름조금합천12.4℃
  • 맑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9.6℃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2℃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안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납부의 달입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안성시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76,747건, 836백만원) 및 사업소분(14,614건, 2,539백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안성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개정(’21년)으로 매년 8월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된 것으로,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범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 시설이 추가돼(’23.6.30.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관련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이 500원/㎡으로 중과세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신고·납부할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분의 세목이 단순화되고 신고·납부 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도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231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목구분

납세의무자

세 율

납 기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만원

8.168.31

(부과고지)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연면적) 250/

8.18.31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 지급 급여액의 0.5%

급여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