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조금속초26.9℃
  • 흐림32.0℃
  • 구름많음철원31.7℃
  • 흐림동두천29.8℃
  • 흐림파주30.2℃
  • 흐림대관령25.7℃
  • 흐림춘천31.7℃
  • 흐림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9.4℃
  • 흐림동해27.1℃
  • 흐림서울30.6℃
  • 구름많음인천31.0℃
  • 흐림원주30.2℃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영월29.8℃
  • 흐림충주30.1℃
  • 흐림서산25.9℃
  • 흐림울진22.5℃
  • 비청주30.3℃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9.0℃
  • 흐림상주27.8℃
  • 흐림포항26.7℃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5.0℃
  • 비전주23.6℃
  • 흐림울산24.8℃
  • 비창원22.6℃
  • 비광주23.3℃
  • 비부산22.5℃
  • 흐림통영22.5℃
  • 비목포24.4℃
  • 비여수23.1℃
  • 흐림흑산도22.1℃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1℃
  • 비홍성(예)26.2℃
  • 흐림28.1℃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4.1℃
  • 비서귀포24.4℃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8.8℃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9.5℃
  • 구름많음인제32.0℃
  • 흐림홍천30.7℃
  • 흐림태백27.1℃
  • 흐림정선군31.0℃
  • 흐림제천28.4℃
  • 흐림보은27.6℃
  • 흐림천안28.7℃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3.5℃
  • 흐림26.7℃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6℃
  • 흐림남원22.5℃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8.4℃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7.6℃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27.5℃
  • 흐림의성28.6℃
  • 흐림구미25.6℃
  • 흐림영천24.9℃
  • 흐림경주시25.0℃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3.7℃
  • 흐림2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한 달 새 2.5배 껑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한 달 새 2.5배 껑충

불법 주정차 6대 지점에 ‘인도’포함…위반 현장 촬영 간격도 10분->1분 강화 -

용인시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가 주차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된 주정차 위반 신고가 총 6526건으로 전년 동월(3481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가 불법주정차 6대 금지 구역인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jpg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주정차 위반 구역은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다.

 

지난달 인도에 주정차 위반을 해 적발된 차량은 1296건으로 전월(504건) 보다 2.5배, 전년 동월(104건)과 대비해 12배 늘어났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인도를 비롯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려면 위반 현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인도의 경우 이번에 6대 금지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촬영 간격이 대폭 줄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의 현장 단속 없이 해당 차량에 4만원부터 12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6천여건에 달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적발했다”며 “시민 안전은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