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맑음속초2.8℃
  • 맑음-4.2℃
  • 맑음철원-4.2℃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3.8℃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0.8℃
  • 흐림울릉도5.6℃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3.6℃
  • 박무청주2.2℃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5.4℃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5.6℃
  • 박무전주3.2℃
  • 맑음울산5.9℃
  • 구름조금창원6.0℃
  • 맑음광주4.9℃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6.1℃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조금여수7.1℃
  • 맑음흑산도10.2℃
  • 흐림완도0.0℃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5.2℃
  • 맑음홍성(예)4.5℃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12.5℃
  • 구름많음고산12.2℃
  • 맑음성산9.7℃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0.6℃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2.1℃
  • 맑음2.1℃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3.8℃
  • 흐림남원3.7℃
  • 맑음장수2.2℃
  • 흐림고창군5.0℃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4.0℃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5.1℃
  • 맑음양산시4.2℃
  • 맑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해남8.9℃
  • 맑음고흥7.2℃
  • 구름많음의령군6.8℃
  • 흐림함양군5.7℃
  • 맑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9.5℃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7℃
  • 구름조금거창4.6℃
  • 구름많음합천3.5℃
  • 맑음밀양1.8℃
  • 흐림산청6.1℃
  • 맑음거제4.6℃
  • 맑음남해7.8℃
  • 맑음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

- 이 시장,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서 옥외광고물법 개정 필요성 강조 -
- 시장군수협의회, 이 시장 제안 수용해 공동결의안 채택…"행정안전부는 시행령으로 현수막 난립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크기변환]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안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2).jpg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