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천시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4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