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6.6℃
  • 비3.1℃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조금대관령-1.0℃
  • 흐림춘천3.3℃
  • 비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6.9℃
  • 구름조금강릉7.4℃
  • 구름조금동해7.3℃
  • 비 또는 눈서울2.6℃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4.2℃
  • 구름많음울릉도8.8℃
  • 비수원2.8℃
  • 흐림영월5.3℃
  • 구름많음충주5.4℃
  • 흐림서산4.8℃
  • 맑음울진6.3℃
  • 비청주6.0℃
  • 구름많음대전5.5℃
  • 구름조금추풍령4.1℃
  • 맑음안동4.4℃
  • 구름조금상주5.5℃
  • 맑음포항7.6℃
  • 흐림군산7.0℃
  • 맑음대구6.3℃
  • 흐림전주6.9℃
  • 맑음울산6.6℃
  • 구름조금창원6.0℃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7.4℃
  • 구름조금통영7.9℃
  • 흐림목포7.4℃
  • 구름조금여수6.9℃
  • 흐림흑산도7.4℃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1℃
  • 비홍성(예)5.5℃
  • 흐림6.4℃
  • 구름많음제주9.9℃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8.9℃
  • 구름많음서귀포9.4℃
  • 맑음진주6.5℃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4.3℃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4.2℃
  • 흐림홍천3.4℃
  • 맑음태백1.0℃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6℃
  • 구름많음보은4.3℃
  • 구름많음천안4.8℃
  • 흐림보령7.2℃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7℃
  • 흐림5.0℃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5.6℃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2℃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7.1℃
  • 구름조금김해시6.9℃
  • 흐림순창군6.1℃
  • 구름많음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8.4℃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7.3℃
  • 구름조금의령군5.3℃
  • 구름많음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5.9℃
  • 흐림진도군8.0℃
  • 흐림봉화5.5℃
  • 구름조금영주5.3℃
  • 구름조금문경3.9℃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1.9℃
  • 구름조금구미4.9℃
  • 맑음영천6.2℃
  • 구름조금경주시6.4℃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7℃
  • 구름조금밀양7.4℃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6.8℃
  • 구름조금남해7.1℃
  • 맑음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 공포 후 유자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전국최초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주택 마련 지원 길 열려

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