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징계의결(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명안’부결 후‘다른 종류의 징계안(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을 표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서 규정한‘일사부재의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 화성시의회는 의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법률자문과 타 지방의회 다수 사례 및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준비하였다.
동 안건이 의결된 후 일부 언론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화성시의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짓는 보도가 나감에 따라 화성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부에 화성시의회에서 기 처리된 징계의결에 대한 절차상 하자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특정징계에 대한 요구 건’이 아닌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된 경우로써 특정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동의발의로 다른 징계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8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질의결과를 9월 22일 최종 회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