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구름많음속초5.0℃
  • 구름많음3.1℃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1.2℃
  • 구름조금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3.1℃
  • 구름많음백령도7.4℃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조금강릉6.2℃
  • 맑음동해8.7℃
  • 구름많음서울3.2℃
  • 흐림인천3.5℃
  • 구름조금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8.4℃
  • 맑음수원3.7℃
  • 구름조금영월3.1℃
  • 맑음충주2.4℃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8.0℃
  • 구름많음청주4.5℃
  • 흐림대전4.4℃
  • 구름많음추풍령3.0℃
  • 구름조금안동5.9℃
  • 구름많음상주5.4℃
  • 맑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5.0℃
  • 구름많음대구6.3℃
  • 비전주4.4℃
  • 구름조금울산7.1℃
  • 구름조금창원7.8℃
  • 비광주4.6℃
  • 구름많음부산7.6℃
  • 구름많음통영10.3℃
  • 흐림목포8.6℃
  • 구름많음여수7.9℃
  • 흐림흑산도8.9℃
  • 흐림완도0.3℃
  • 흐림고창4.5℃
  • 구름많음순천5.2℃
  • 구름많음홍성(예)5.3℃
  • 구름많음5.1℃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10.3℃
  • 구름많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7.3℃
  • 흐림강화2.8℃
  • 구름조금양평1.2℃
  • 구름조금이천2.4℃
  • 구름많음인제2.4℃
  • 구름많음홍천2.3℃
  • 맑음태백0.5℃
  • 구름많음정선군2.1℃
  • 맑음제천1.2℃
  • 흐림보은4.0℃
  • 구름많음천안4.1℃
  • 흐림보령2.4℃
  • 흐림부여3.7℃
  • 흐림금산4.5℃
  • 구름많음5.3℃
  • 흐림부안4.5℃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4.9℃
  • 흐림남원3.9℃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5.0℃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7.4℃
  • 구름많음순창군5.1℃
  • 구름많음북창원8.6℃
  • 구름많음양산시8.3℃
  • 흐림보성군6.1℃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7.2℃
  • 흐림해남9.0℃
  • 흐림고흥7.4℃
  • 구름많음의령군8.7℃
  • 흐림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6.8℃
  • 흐림진도군9.1℃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3.3℃
  • 구름조금문경5.4℃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6.7℃
  • 구름조금의성6.8℃
  • 구름많음구미6.2℃
  • 구름많음영천6.2℃
  • 구름많음경주시7.4℃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1℃
  • 흐림밀양7.0℃
  • 구름많음산청5.1℃
  • 구름많음거제8.7℃
  • 구름많음남해7.5℃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11월 3일 접수 마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11월 3일 접수 마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11월 3일 18시까지 관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양평군청.jpg

지원 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493,470원)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 경기 민원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회소득은 연간 150만 원이 일괄 지원되며, 개인별 소득 조사(4주 내외 소요)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