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속초3.3℃
  • 흐림0.3℃
  • 구름조금철원-1.5℃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5℃
  • 맑음대관령-2.8℃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1.1℃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동해5.9℃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0.5℃
  • 비울릉도6.6℃
  • 구름조금수원-0.2℃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0.6℃
  • 흐림울진5.1℃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0.8℃
  • 흐림안동1.9℃
  • 맑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4.4℃
  • 흐림군산2.1℃
  • 흐림대구3.9℃
  • 비전주1.9℃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창원4.6℃
  • 비광주2.6℃
  • 흐림부산5.6℃
  • 맑음통영5.0℃
  • 구름많음목포4.6℃
  • 맑음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7℃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1.9℃
  • 흐림홍성(예)1.7℃
  • 흐림0.7℃
  • 비제주8.2℃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조금서귀포8.4℃
  • 맑음진주2.1℃
  • 구름많음강화-1.2℃
  • 구름조금양평0.5℃
  • 구름많음이천0.1℃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홍천0.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8℃
  • 흐림1.1℃
  • 흐림부안2.9℃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4.4℃
  • 구름많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6.5℃
  • 구름조금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2.7℃
  • 구름조금장흥2.1℃
  • 구름많음해남2.7℃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3.5℃
  • 맑음광양시3.7℃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0.8℃
  • 흐림영주1.8℃
  • 맑음문경1.9℃
  • 흐림청송군1.4℃
  • 흐림영덕3.7℃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3.0℃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합천4.8℃
  • 구름많음밀양4.0℃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2℃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군포,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군포시.jpg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3.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넷 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390-0156)로 문의 가능하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