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와 처인구 직원,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하고,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을 소개하는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관련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가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이다.
캠페인에서는 최근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표지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상습위반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곳이다”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