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의 핵심 기반 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73억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용인테크노밸리(덕성리 1287번지) 내 1213㎡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인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1단계 공사를 오는 2025년에 끝내 제2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