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2.6℃
  • 맑음22.7℃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0.3℃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2.7℃
  • 맑음영월23.1℃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7℃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3.9℃
  • 맑음22.2℃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3.3℃
  • 맑음22.5℃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4.5℃
  • 맑음장수22.6℃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3.6℃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3.7℃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5.7℃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4.6℃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1.0℃
  • 맑음2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 취득세 중과 회피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전수 조사를 추진해 130건, 취득세 등 46억 원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큐브디자인 

사무실인테리어 전문업체! 큐브디자인 http://www.cubedesign.co.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