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