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철원21.5℃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많음춘천22.5℃
  • 안개백령도20.2℃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4℃
  • 구름많음동해22.2℃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3.1℃
  • 박무울릉도22.0℃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20.8℃
  • 흐림충주21.9℃
  • 흐림서산23.0℃
  • 구름많음울진21.0℃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3.9℃
  • 흐림추풍령21.1℃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1.8℃
  • 흐림군산23.3℃
  • 흐림대구25.5℃
  • 비전주24.5℃
  • 흐림울산23.4℃
  • 비창원23.5℃
  • 비광주23.7℃
  • 비부산22.6℃
  • 흐림통영22.4℃
  • 비목포24.0℃
  • 비여수23.1℃
  • 흐림흑산도21.4℃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2.3℃
  • 흐림홍성(예)22.8℃
  • 흐림21.5℃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고산23.6℃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1.6℃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0.2℃
  • 흐림보은20.6℃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1.5℃
  • 흐림23.0℃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9℃
  • 흐림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3℃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4.2℃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1.2℃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20.2℃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3.3℃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2℃
  • 흐림2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정명근시장 입장문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정명근시장 입장문 발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jpg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3. 11. 14.

화성시장 정 명 근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