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구름많음속초25.0℃
  • 흐림30.6℃
  • 흐림철원29.1℃
  • 흐림동두천29.7℃
  • 흐림파주29.6℃
  • 흐림대관령25.2℃
  • 구름많음춘천30.2℃
  • 흐림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5.2℃
  • 흐림강릉27.4℃
  • 흐림동해24.4℃
  • 흐림서울30.3℃
  • 비인천29.2℃
  • 흐림원주29.5℃
  • 흐림울릉도22.8℃
  • 비수원26.0℃
  • 흐림영월27.5℃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22.1℃
  • 비청주24.5℃
  • 비대전22.9℃
  • 흐림추풍령22.4℃
  • 비안동26.1℃
  • 흐림상주23.8℃
  • 비포항26.5℃
  • 흐림군산23.3℃
  • 비대구23.9℃
  • 비전주23.5℃
  • 비울산23.2℃
  • 비창원22.6℃
  • 비광주23.9℃
  • 비부산22.6℃
  • 흐림통영22.0℃
  • 비목포25.0℃
  • 비여수23.8℃
  • 비흑산도22.2℃
  • 흐림완도25.4℃
  • 흐림고창24.7℃
  • 흐림순천22.1℃
  • 비홍성(예)23.6℃
  • 흐림22.8℃
  • 비제주28.1℃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4.5℃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7.1℃
  • 흐림양평29.5℃
  • 흐림이천26.0℃
  • 흐림인제29.9℃
  • 흐림홍천29.9℃
  • 흐림태백24.8℃
  • 흐림정선군28.9℃
  • 흐림제천27.0℃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2℃
  • 흐림22.9℃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0℃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4.0℃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4.9℃
  • 흐림봉화27.3℃
  • 흐림영주25.9℃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6.3℃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4.2℃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0℃
  • 흐림2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크기변환]12 오산세교3 시뉴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jpg

평택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 4.11㎢로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 공급 발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부 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지정된 것이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평택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 및 토지조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