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속초3.3℃
  • 흐림0.3℃
  • 구름조금철원-1.5℃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5℃
  • 맑음대관령-2.8℃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1.1℃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동해5.9℃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0.5℃
  • 비울릉도6.6℃
  • 구름조금수원-0.2℃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6℃
  • 구름많음서산0.6℃
  • 흐림울진5.1℃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0.8℃
  • 흐림안동1.9℃
  • 맑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4.4℃
  • 흐림군산2.1℃
  • 흐림대구3.9℃
  • 비전주1.9℃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창원4.6℃
  • 비광주2.6℃
  • 흐림부산5.6℃
  • 맑음통영5.0℃
  • 구름많음목포4.6℃
  • 맑음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7℃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1.9℃
  • 흐림홍성(예)1.7℃
  • 흐림0.7℃
  • 비제주8.2℃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조금서귀포8.4℃
  • 맑음진주2.1℃
  • 구름많음강화-1.2℃
  • 구름조금양평0.5℃
  • 구름많음이천0.1℃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홍천0.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8℃
  • 흐림1.1℃
  • 흐림부안2.9℃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4.4℃
  • 구름많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5.2℃
  • 구름많음양산시6.5℃
  • 구름조금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2.7℃
  • 구름조금장흥2.1℃
  • 구름많음해남2.7℃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3.5℃
  • 맑음광양시3.7℃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0.8℃
  • 흐림영주1.8℃
  • 맑음문경1.9℃
  • 흐림청송군1.4℃
  • 흐림영덕3.7℃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3.0℃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합천4.8℃
  • 구름많음밀양4.0℃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5.2℃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
-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법인 및 정리보류자 포함) 대상
- 조사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403억 원 분양권 취득, 체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지방세+체납자+부동산+분양권+조사(1) (1).png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천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 4천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