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5.2℃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0.7℃
  • 구름많음동두천0.6℃
  • 구름조금파주2.1℃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2.4℃
  • 눈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6.7℃
  • 구름많음강릉6.3℃
  • 구름많음동해7.2℃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조금인천2.5℃
  • 흐림원주2.7℃
  • 비 또는 눈울릉도5.0℃
  • 비수원1.8℃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0.3℃
  • 구름많음서산4.8℃
  • 구름많음울진7.4℃
  • 비청주4.8℃
  • 흐림대전8.1℃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7.0℃
  • 구름조금상주7.9℃
  • 맑음포항9.7℃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조금대구8.9℃
  • 흐림전주8.7℃
  • 맑음울산8.3℃
  • 구름조금창원10.4℃
  • 비광주9.0℃
  • 구름조금부산10.0℃
  • 구름조금통영10.2℃
  • 구름많음목포9.7℃
  • 구름조금여수8.3℃
  • 구름조금흑산도10.7℃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8.6℃
  • 구름조금순천7.2℃
  • 비홍성(예)4.8℃
  • 흐림4.9℃
  • 구름많음제주9.6℃
  • 흐림고산10.7℃
  • 구름많음성산7.7℃
  • 비서귀포9.6℃
  • 구름조금진주8.0℃
  • 구름조금강화2.9℃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2.3℃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2.4℃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5℃
  • 구름많음보령8.2℃
  • 흐림부여7.3℃
  • 구름많음금산7.3℃
  • 흐림6.1℃
  • 구름많음부안9.7℃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9.3℃
  • 구름많음남원4.2℃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0.0℃
  • 흐림순창군5.1℃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많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9.0℃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흥7.0℃
  • 구름많음해남9.2℃
  • 맑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5.0℃
  • 구름조금광양시8.7℃
  • 흐림진도군8.8℃
  • 흐림봉화3.3℃
  • 흐림영주2.5℃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5.8℃
  • 구름조금영덕8.1℃
  • 구름많음의성9.2℃
  • 구름많음구미8.1℃
  • 구름조금영천7.5℃
  • 맑음경주시9.1℃
  • 구름많음거창4.3℃
  • 구름많음합천7.3℃
  • 구름많음밀양8.0℃
  • 흐림산청5.2℃
  • 구름조금거제9.6℃
  • 구름조금남해8.0℃
  • 구름조금1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경기도 행정심판위 “2019년 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것으로 새로운 처분 아니다”…시행사업자 취소 청구 각하 -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용인특례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