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7℃
  • 맑음17.0℃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0.4℃
  • 맑음19.5℃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6℃
  • 맑음21.1℃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0℃
  • 구름조금밀양20.0℃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19.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경기도의 ‘24년도 건축ㆍ디자인분야 추진 정책을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
○ 민선8기 도 정책 공유를 통해 시군과 소통․협력 강화

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크기변환]사진.jpg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협조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독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대응 및 시군 참여 ▲한옥지원사업,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및 31개 시군과 구청 출장소를 포함해 건축·디자인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시작에 앞서 국가건축정책 방향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인 한양대 안용한 교수의 특강도 있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와 시군 간 건축·디자인 업무에 대한 공유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군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