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8.9℃
  • 비6.4℃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8.4℃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11.2℃
  • 비서울9.6℃
  • 비인천9.4℃
  • 흐림원주9.2℃
  • 비울릉도13.8℃
  • 비수원9.1℃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5℃
  • 비청주9.6℃
  • 비대전8.8℃
  • 흐림추풍령9.0℃
  • 비안동8.6℃
  • 흐림상주8.1℃
  • 비포항13.0℃
  • 흐림군산9.7℃
  • 비대구9.3℃
  • 비전주10.6℃
  • 비울산13.9℃
  • 비창원14.5℃
  • 비광주12.8℃
  • 비부산14.2℃
  • 흐림통영16.0℃
  • 비목포11.7℃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1.1℃
  • 비홍성(예)9.1℃
  • 흐림9.6℃
  • 비제주14.5℃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9.9℃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5.4℃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5℃
  • 흐림8.9℃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1.5℃
  • 비1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 연 1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지급. 연 100만원

○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시행
-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모집 기간 : 분기별 모집(3월, 6월, 9월, 11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청(수정).jpg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됐으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차후 공지 예정이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의 ‘사업정보’ 탭에 나와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군 청년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