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5일 개최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은 그동안 노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의 경로우대시설에서 제외되어왔던 시내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관련 제도와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준비해 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동권 증진을 보장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 기준과 상이해 상임위 조례 심사 시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및 해당 부서의 의견과 예산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70세부터 대상으로 하기로 하되, 제4조 무상교통 지원 계획 조항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담당 부서에서 평택시 인구 변화의 추이를 고려해 내년부터 약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