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공공시설물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공공시설물(건축.토목) 하자관리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여주시는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자검사(정기.최종)가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5억이상 검사시 팀장급 이상이 검사에 참여하고 하자검사조서와 출장복명서를 작성토록 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적극적으로 조치되어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정밀한 하자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건축사, 안전진단 기관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주시는 주요하자가 예상되는 공종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요 하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부실시공자와 하자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함으로써 여주시 공공시설물 건립의 부실공사, 하자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하자관리 개선 계획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하자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면책 부여도 도입하는 등 부실공사, 하자발생이 여주시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