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