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0.9℃
  • 눈-1.1℃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1℃
  • 흐림대관령-5.8℃
  • 구름많음춘천-1.1℃
  • 눈백령도2.1℃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조금강릉1.2℃
  • 맑음동해1.5℃
  • 눈서울-0.3℃
  • 눈인천0.1℃
  • 흐림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3.9℃
  • 눈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2.0℃
  • 구름조금울진0.5℃
  • 눈청주0.8℃
  • 구름많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조금상주1.0℃
  • 구름많음포항3.4℃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3.7℃
  • 눈전주2.1℃
  • 구름조금울산3.6℃
  • 구름조금창원3.1℃
  • 흐림광주4.7℃
  • 구름조금부산4.8℃
  • 맑음통영5.3℃
  • 비목포6.2℃
  • 구름조금여수4.8℃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2.7℃
  • 흐림순천0.8℃
  • 눈홍성(예)2.2℃
  • 구름많음1.3℃
  • 흐림제주9.1℃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6.6℃
  • 비서귀포6.2℃
  • 구름조금진주3.7℃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3.9℃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2℃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천안0.8℃
  • 흐림보령4.5℃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1.8℃
  • 흐림0.7℃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3.1℃
  • 흐림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4.4℃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8℃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5.2℃
  • 흐림고흥5.5℃
  • 흐림의령군2.3℃
  • 흐림함양군2.1℃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5.9℃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0.9℃
  • 구름조금문경0.7℃
  • 흐림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2.1℃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구미3.0℃
  • 구름많음영천3.0℃
  • 맑음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0.0℃
  • 구름많음합천3.4℃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1.8℃
  • 맑음거제4.9℃
  • 구름조금남해5.0℃
  • 구름조금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접수 3월 18일부터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접수 3월 18일부터 시작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2회(3~4월, 9~10월) 진행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