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작년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최근까지도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을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보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TG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과 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주 2회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봄 행락철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저하로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차량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범인검거보상금제도’에 따라 일정 금액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연간 5회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신고건에 대한 중복 지급은 제외된다.
이 밖에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동안 보상금 신청자에게는 소정의 봄 나들이 용품*을 추가 지급하여 도민의 음주운전 근절문화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1인 1회 한정 지급(수량 조기 소진 시 지급 불가할 수 있음)
경찰 관계자는 “봄 행락철 취약지점 상시단속과 일제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되는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 근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 며 “음주운전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지 않도록 근절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