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1.0℃
  • 눈-0.5℃
  • 구름많음철원-1.1℃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0.7℃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0.0℃
  • 눈백령도0.1℃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2.1℃
  • 구름조금동해2.2℃
  • 구름많음서울0.0℃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0.1℃
  • 비 또는 눈울릉도3.0℃
  • 눈수원-0.5℃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3.1℃
  • 눈청주0.5℃
  • 눈대전0.7℃
  • 흐림추풍령0.2℃
  • 눈안동0.8℃
  • 흐림상주0.4℃
  • 구름많음포항5.8℃
  • 맑음군산5.2℃
  • 비대구5.1℃
  • 구름많음전주4.2℃
  • 구름조금울산6.0℃
  • 구름조금창원5.8℃
  • 비광주4.1℃
  • 구름조금부산6.4℃
  • 구름조금통영6.6℃
  • 구름많음목포5.9℃
  • 구름조금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1℃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0.9℃
  • 비제주8.4℃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5.3℃
  • 비서귀포6.6℃
  • 구름많음진주5.4℃
  • 구름조금강화-1.3℃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9℃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많음홍천-0.5℃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4.2℃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금산2.7℃
  • 구름많음1.2℃
  • 구름많음부안5.4℃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4.0℃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조금북창원6.7℃
  • 구름조금양산시7.5℃
  • 구름많음보성군5.9℃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6.1℃
  • 흐림해남6.2℃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6.0℃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영주0.5℃
  • 구름많음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2℃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3.0℃
  • 흐림영천5.0℃
  • 구름조금경주시5.3℃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5.7℃
  • 구름많음밀양6.3℃
  • 흐림산청3.8℃
  • 구름조금거제6.1℃
  • 구름조금남해5.9℃
  • 구름조금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올해부터 분납도 가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성남시청(2014).jpg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 1%씩 인하됨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도 0.1%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