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1.0℃
  • 눈-0.5℃
  • 구름많음철원-1.1℃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0.7℃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0.0℃
  • 눈백령도0.1℃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2.1℃
  • 구름조금동해2.2℃
  • 구름많음서울0.0℃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0.1℃
  • 비 또는 눈울릉도3.0℃
  • 눈수원-0.5℃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3.1℃
  • 눈청주0.5℃
  • 눈대전0.7℃
  • 흐림추풍령0.2℃
  • 눈안동0.8℃
  • 흐림상주0.4℃
  • 구름많음포항5.8℃
  • 맑음군산5.2℃
  • 비대구5.1℃
  • 구름많음전주4.2℃
  • 구름조금울산6.0℃
  • 구름조금창원5.8℃
  • 비광주4.1℃
  • 구름조금부산6.4℃
  • 구름조금통영6.6℃
  • 구름많음목포5.9℃
  • 구름조금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1℃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0.9℃
  • 비제주8.4℃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5.3℃
  • 비서귀포6.6℃
  • 구름많음진주5.4℃
  • 구름조금강화-1.3℃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9℃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많음홍천-0.5℃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4.2℃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금산2.7℃
  • 구름많음1.2℃
  • 구름많음부안5.4℃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4.0℃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조금북창원6.7℃
  • 구름조금양산시7.5℃
  • 구름많음보성군5.9℃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6.1℃
  • 흐림해남6.2℃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6.0℃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영주0.5℃
  • 구름많음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2℃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3.0℃
  • 흐림영천5.0℃
  • 구름조금경주시5.3℃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5.7℃
  • 구름많음밀양6.3℃
  • 흐림산청3.8℃
  • 구름조금거제6.1℃
  • 구름조금남해5.9℃
  • 구름조금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4곳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신고 없다” 유의 촉구

- 시 지난달 실태 점검 후 피해 예방 유의 안내문 공고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이들 사업이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서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등 4곳이다.

 

남곡 헤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