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하 HU공사)와 로앤탑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전선애, 이하 로앤탑)이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는 김근영 사장(좌)과 로앤탑 법률사무소 전선애 대표 변호사(우) 사진(화성도시공사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인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 인식 개선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목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에서는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 젠더, 법률,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로앤탑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인권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기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여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인권 인식 개선과 그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최우선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HU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인식을 향상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