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불허가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 2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해당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우려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24일에 불허가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주식회사는 재량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 오인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효력없는 조례임을 주장하며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에서 기각판결을 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년9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항소할 경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